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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210054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약사인 피고는 소외 H으로부터 여수시 소재 ‘G약국’을 임차한 원심공동피고 C으로부터 위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대학후배이자 약사로서 기존에 피고와 다른 사업체를 동업하고 있던 원고 및 D에게 G약국 운영에 관한 동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이 승낙하여 원고, 피고, D, C 4인은 서로 동등한 지분비율로 G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일단 동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고, 이에 피고가 이들을 대신하여 합계 5억 원을 지출하여 G약국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임대인 H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원고가 2억 5,000만 원, D이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동업자금 2억 5,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여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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