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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2 2012가합1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4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벤티이엔씨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주식회사 벤티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및 철근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0.경 무렵 주식회사 벤티이엔씨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및 철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나머지 184,944,81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10. 10.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5층 122.067㎡를 대물변제해 주기로 하고 분양대금 184,944,810원은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미등기건물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B이 가압류 신청을 함에 따라 2009. 5. 29.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으며, 같은 날 B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등기 외에도 가압류등기 5건,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1건,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1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건, 압류 2건이 마쳐져 있는 상태이고, 한편, 피고의 채권자 C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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