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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7:11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56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 도로를 국립극장 방면에서 광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BMW 3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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