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 해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 이후 행군 등 훈련에 의하여 요추부와 좌측 하지에 통증을 느껴, 'L5-S1 디스크탈출, 좌측 하향 이동‘ 진단을 받고 2010. 11. 9.경 B병원에서 ’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2013. 11. 30. 전역하였다.
나. 제대 후 원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14. 4. 3. “추간판탈출증 L5-S1(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다.
다. 그러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결과,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고, 보훈보상대상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문의의 간단한 검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간판탈출증으로 최하 상이등급인 7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및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 치료는 불필요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