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상가 1층에 있는 약 18평 정도의 ‘E’ 사무실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