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 제품 2,573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품...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의약품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위탁받아 판매대행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천식 등 치료제인 부테코트 흡입액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등 원고와 2003.경부터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는 2012.경부터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B에게 영업을 총괄한다는 의미의 Managing Director로 직책을 기재한 피고 명의의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B은 피고에게 피고가 수입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D)을 원고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는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다. B은 원고에게 D의 판매를 제안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1. 8. B에게 계약서 초안(이하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
)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B은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원고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B은 2013. 1. 11.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수정된 계약서(이하 ‘수정된 계약서’라 한다
)를 이메일로 보냈다. 라. 수정된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이 남은 D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실제 공급하려는 D의 유효기간이 2014. 1. 31.까지로 비교적 짧은 것을 알고 유효기간이 2014년 1월인 D은 원고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3. 1. 22. 피고가 원고에게 D을 판매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추가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계약 > 제3조 제품의 위탁판매 범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