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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26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 1,35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1. 4. 29.에, 잔금 1,000,000,000원은 2011. 5. 10.에 각 지급한다.

◎ 특약사항 ① 계약일 현재 남광주농협의 채권최고액 9억 원과 1,960만 원의 2건의 근저당은 매수인이 승계를 원하면 승계할 수 있다.

② 계약일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전 세입자의 전세권설정등기 중 C의 전세권 1억 원, 3층 D의 전세권 9천만 원은 중도금 지급시 또는 지급 후 일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하고 E의 가압류 1,400만 원과 국민보험공단의 압류 및 광주시 북구의 압류 또한 매도인 책임으로 말소한다.

③ 현 임차인들 중 2층을 양분하여 임차한 교회와 헬스는 매도인 책임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일까지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퇴거조치하기로 하고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1층의 비어부어와 지하주차장 및 3, 4, 5층의 비품 및 시설물은 매수인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철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일 현재 전 임차인 및 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와 매매대상인 본 건물 및 토지에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현 건물 소유주인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이후라도 이로 인한 제반 문제는 매도인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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