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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575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86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4.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2.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접한 C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1988. 2.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공동으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지료청구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43218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지료청구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토지 점용에 따른 대가 또는 지료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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