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6:2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동광1교차로 쪽에서 동광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설치된 농수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