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513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1의 가.

항 부분 중 “2억 원을” 다음에 “변제기를 정하지 않되 이자는 지급받기로 하고”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4, 6행 “이자약정”을 “약정이율”로 각 고친다.

3.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개명 전 D)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360, 2012하면9360)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이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는 피고의 전처인 E에게 맡겼는데 E이 다 변제하였다고 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② 원고가 2010. 4. 8. 및 2012. 9. 19. 두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에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원고가 피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변제독촉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함), ③ 피고는 약 10개 정도의 금융기관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