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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7:40 경 서울 도봉구 D, 1 층에서 ‘ 칼을 들고 난리 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1 세), 순경 G(35 세) 이 “ 누가 칼을 가지고 있냐

” 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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