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중 D를 통해 알게 된 채무자 E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이 정하는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9. 20. 12: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 위치한 H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연 36%의 이자(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 위 E으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J) 계좌로 이자, 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연이율 36%의 이자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등기부등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