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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82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500만원을 선이자 110만원을 공제하고 390만원을 교부하면서 20개월간 매월 45만원(연이율 116.9%)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B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계 11,7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500만원을 선이자 110만원을 공제하고 390만원을 교부하면서 20개월간 매월 45만원(연이율 116.9%)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후 10개월간 총 2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B에게 같은 조건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16.9%인 이자 합계 4,400,000원을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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