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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24 경 울산 남구 C 건물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건너편 건물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가명) 이 창문을 열어 둔 채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에스 4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 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다만 연번 제 5, 12, 17, 18, 34번 부분은 그 범행 수법 중 ‘ 피해자의 알몸을’ 부분을 ‘ 피해 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로 정정하고, 연번 제 36번은 삭제함) 스마트 폰 2대를 이용하여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촬영 내용이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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