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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6 2015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펜 션’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9:3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펜 션 협회 회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I(55 세) 와 공금 사용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강하게 붙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I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I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펜 션 업주들과 전화통화 관련, J 부분 제외)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대하여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 어느 부위도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 상호 간 또는 객관적 증거와 합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강한 힘으로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 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호 간 팔을 붙잡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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