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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2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청구 및 ②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항소취지 범위 내의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적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 설시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서의 재산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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