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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85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는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행부터 19행까지 사이의 “3.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의 적용 여부 갑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간접보조사업에 해당하고, 결국 C영농조합법인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보조금법 제2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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