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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5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7.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창고(약 2평)에 고기절단 기계인 골절기, 망치, 칼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해 놓고 피고인의 한우 숯소 한 마리(이력제표번호 E) 약 400kg(시가 약 300만 원)을 불법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축현장 촬영 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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