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60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3. 2. 11.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건강원 뒤에 설치된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흑염소를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