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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670
상표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주장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 내지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제2주장 고소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서비스표권이 귀속되지 아니하고, 설령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지분이 50%에 불과함에도, 위 서비스표권을 고소인이 단독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과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고소인과 G 등과 사이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관련 분쟁은 피고인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에 관한 고의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 고소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지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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