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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560
화해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제13행 다음에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249호로, 이 사건 제2화해권고결정이 피고의 기망 및 원고 대리인의 하자 있는 대리권 행사에 의한 것임을 들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9.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1 원고는 2012. 6.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9075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에 관한 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것과 상표법에 따라 위 각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5. 24. '원피고 사이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 양수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동일유사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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