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정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8. 21: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단지포차 앞 도로상을 주공5단지시장 쪽에서 주공5단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우측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 E 라세티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8. 21:1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398-33 앞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도로상까지 무보험 차량인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약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