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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10249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B대학교는 학교법인 C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원고는 2008. 3. 1. B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8. 4. 1.부터는 조교수로, 2012. 4. 1.부터는 부교수로, 2017. 4. 1.부터는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B대학교 학생은 2017. 6. 15.경 B대학교의 ‘열린총장실‘ 게시판에 원고의 교과목과 관련하여 ’2014년도 개설과목인 비교경찰론과 2017년도 개설과목인 비교경찰제도론의 수업내용이 같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7. 17.부터 2017. 9.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1. 16.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2. 22.(2018. 1. 1. 효력발생)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 강의였던 ‘비교경찰론’을 2016년에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였으며[이하 2016년에 인터넷강의로 개설된 비교경찰론 과목(강의코드: C00958)을 ‘이 사건 제1과목’이라 한다), 이를 2017년에 교과목명을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변경ㆍ개설[이하 2017년에 인터넷강의로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 과목(강의코드: C00901)을 ‘이 사건 제2과목’이라 하며, 이 사건 제1과목과 제2과목을 ‘이 사건 각 교과목’이라 한다]하면서 2016년 '비교경찰론'의 강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두 교과목의 강의 영상이 동일하므로 동일 교과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동일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중복수강을 제한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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