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24808
폐과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7. 3. 1. C대학교 환경공업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1.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환경공학과가 폐과됨에 따라 애완동물관리과로 전환배치되어, 2003년경부터 2012. 2. 28.까지 C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다. 애완동물관리과의 신입생 등록이 저조하자 C대학교 총장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9. 13. 애완동물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을 공포하였고, 원고는 2011학년도부터 애완동물관리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2. 26. 참가인에게, ‘애완동물관리과 소속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이 전무함, 학과실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승인 불가 또는 미신청하였음, 대학 내 유사관련 과목 수업 가능 여부 및 동일 법인 산하 D대학교로 배속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유사관련 학과 및 강의 가능학과 부존재로 전환 배치 불가’ 등의 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면직 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면직회피를 위한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 76, 7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C대학교 임상병리과,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로 전환배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C대학교 임상병리과 학과장과 D대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