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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구합101346
부당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1998. 8. 14. 설립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복직명령 1) 원고는 2012. 6. 28.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위 기간만료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전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의 근무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동부화재 사옥(이하 ‘동자동 사업소’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2. 10. 13. 7:30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4. 기각되었다. 4) 이에 원고는 2013. 4. 19.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10809호로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26.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명령이므로 위법한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2012. 10. 13. 이후부터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2013. 5. 2. "사업소 전보 및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1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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