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4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유한 회사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 차례에 걸쳐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린 재무제표 확인서를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