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의 동생으로, 2015. 1. 22. 19:30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네가 형이냐, 너는 형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2. 22:20경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질러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현관, 안방, 부엌 등으로 집어던져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유리창 1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경위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파손된 유리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