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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전남 고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수산물 납품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7:30경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을 따지러 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 현장사진 및 피의자 촬영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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