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3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역 내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녀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 또는 역무원에게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7. 21:5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대금 명목으로 17,6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양산 H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440원 상당의 오곡밥 1개, 코크제로 500ml 1병, 맛있는라면 4봉지를 자신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39』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