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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9. 16:51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에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공설운동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양산공설운동장 뒤 도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북부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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