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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고합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분리 전 공동 피고인) 과 공모하여 2011. 12. 3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여, 37세 )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 위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일을 해 줄 것인데, 8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6% 가 수수료와 경비로 필요하니, 우선 1,2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이 안 되면 받은 경비는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 증과 거래 약정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 우체국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3.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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