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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를 하고 있었다.

C과 D은 피고인에게 E 소유인 인천 남구 F 건물 20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현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 이자 위 F 건물 201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 G, D,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건물 201호의 임차인이거나 현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현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E이 위 F 건물 201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만든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2. 7,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대출 내역서, 대출 서류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 변제 관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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