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노132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