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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4노88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치료감호,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목, 등을 흉기인 칼로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무작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고, 살인미수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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