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2019. 5. 21.자 피고인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나, 피고인은 2019. 9. 17. 당심 제4회 공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2019. 9. 30.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법리오해 주장만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이 사실오인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배우자 C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다가, C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행동을 멈춘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을 뿐이다.
이 부분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정액 내지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