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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노109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고,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나아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면 및 소화장애, 불특정 성인 남성에 대한 공포, 야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한 바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제19행 이하의 ‘신상정보 등록’란 중 제6쪽 제2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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