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써 내세우는 여러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범행 경위 및 그 범행 전후의 정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선처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에 주저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