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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1.14 2015고단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1:55 경 충북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 5 호실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경찰관 J로부터 노래 연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술에 만취하여 “ 야 이 새끼야. 꺼져 이 미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 을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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