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42』 피고인은 2017. 5. 10.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2017. 09. 04. 03: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G(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보지가 말랐으니 내가 해줘야지”라고 말하며 바지 자크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03』 피고인은 2017. 9. 14. 08:15경 익산시 H아파트 근처에서 등교 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I(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라,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걷어찬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하고 그 교육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