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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구합219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C 답 1,00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C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서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보상금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C 토지는 피고가 시행한 비축사업(B도로사업용지<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9. 수용재결을 통하여 C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50,75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이의재결을 통하여 C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52,659,500원으로 증액한 사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서는 2014. 8.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되며, 원고가 2014.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10. 7.은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2014. 8. 21.로부터 30일이 도과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C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D 답 847㎡, E 답 713㎡(이하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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