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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구합8792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0. 구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E)을 받고 F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망 G(1993. 6. 23. 사망) 소유이던 파주시 H 답 2,807㎡ 및 I 답 1,1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0.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28,655,200원으로, 수용개시일은 2014. 5. 13.로 각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9. 망 G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28,655,200원을 신한은행에 공탁하였다. 라.

망 G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이의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29,446,6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G의 상속인들과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은 후인 2014. 4. 17. 피고가 망 G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평당 60만 원(= ㎡당 약 181,500원)으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가 망 G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718,195,500원{= (2,807㎡ 1,150㎡) × 181,50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망 G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은 528,655,200원이므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들에게 189,540,300원(= 718,195,500원 - 528,655,2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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