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경 D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소재 사무실(약 30평)을 월임료 30만원에 임차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무실(약 10평) 일부분을 월임료 30만원에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5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주소 부산 북구 G아파트 107동 1001호,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D”, 임차인란에는 “성명 B, 주민등록번호 J”로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 명의로 된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동래세무서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