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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1 2012고정2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 중구 B”, 전세(보증금) “이백만원”, 월세금 “이십만원(매월 말일 지불)”, 계약금 “일백만원”, 잔금 “일백만원”, 작성날짜 “2011년 3월 14일”, 임대인 “부산시설관리공단”, 임차인 “A”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장과 피고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시설관리공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9. 20:00경 부산 중구 C주점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며 ‘가게 전세 보증금 200만 원이 있으니깐 그걸 담보로 하고 1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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