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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5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이를 원하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다음, 같은 해 11. 5. 16: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F에 있는 D은행 신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G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문답서

1. 사진자료, G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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