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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그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위 D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8. 17: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샤브(일명 필로폰)를 투약하면서 피고인의 투약을 목격하였다는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2008. 4. 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관한 마약감정서가 있는데,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마약감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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