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6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H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2014. 3. 17.경 C은행 창신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8,570,000원’, 발행일 ‘2015. 9. 22.’로 된 B 명의의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 1.경 C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① G는 당초 당좌수표 발행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등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② H는 원심 법정에서 'G가 직접 당좌수표의 지급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B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자신과 함께 C은행 연산동지점을 방문하여 지급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