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948,43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814, 401원 및 위...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장공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18. 각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1,948,432원, 원고 B은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814,40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21,948,432원, 원고 B에게 위 16,814,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소사장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8. 8. 22.자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피고 운영 사업체에 도장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할 일이 없을 때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3호증(A, B 출근현황)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상계 항변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