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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나437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발전설비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0.부터 2015. 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피고의 대표이사인 D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잔액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D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055,082원, 휴일근로수당 2,731,968원, 퇴직금 잔액 11,804,946원, 합계 17,591,996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050). 다.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5. 1. 31.까지 1,492일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9,725,414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11. 원고의 2010. 8. 10.부터 2014. 8. 9.까지의 연월차수당 명목으로 4,495,945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년금제123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7,591,996원=(3,055,082원 2,731,968원 11,804,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수당 부분 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각 수당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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