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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6나364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에서 대기환경시설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6.부터 2015. 7.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평일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토/일요일 출근시 7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주휴수당, 토요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미달액, 여름휴가비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D은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4. 8.까지 주휴수당 8,335,000원, 토요연장근로수당 2,414,688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691,250원, 2015년 여름휴가비 2,0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109,490원, 합계 14,550,428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위 법원 2016고정8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8.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통상일금 80,270원, 주휴수당 2,760원, 연장근로수당 18,400원, 연차수당 4,370원, 연장/휴일근로수당 9,200원, 합계 115,000원/일“로 정하였으나, 그 이전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26.부터 2014. 8. 25.까지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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