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병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7.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강릉에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병원에 투자 하여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 하며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장례식 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안면도에 장례식 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 부지 마련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장례식 장을 건설에 필요한 약 20억 원 상당의 비용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병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강릉에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투자를...